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식당에서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음날에 그만두겠다고 해도 될까요?

분식집인데 튀김요리 전담이라 미세먼지로 건강에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첫날 가자마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음날 그만 두겠다고 해도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보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간 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퇴사의사를 밝히고 그만 나가면 됩니다. 억지로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건강상 문제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하는건 없을거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날 그만두겠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긴 한데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특별한 피해를 발생시킨 상황이 아니라 단순퇴사시므로 구두로든 문자로든 사직서로든 사직의사를 말씀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해야 하나, 건강상 이유가 있다면 그만둘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협의하여 퇴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체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 시 제한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누구든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상관없고, 안맞으면 일찍 그만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그만 두더라도 하루치 일당은 지급하는 것이 맞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우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