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무식 때문에 평일금요일 과 토요일무급휴무일을 대체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대체근무 해도되나요?
회사에서 연말종무식을 뷔베에서 한다고 합니다. 뷔페일정이 토요일주말 일정이없어서 종무식 일정을 금요일로 잡았다고 합니다. 회사는 주간야간 24시간 근무를 합니다. 이날은 제가 야간근무인데 종무식때문에 무급 휴무하고 다음날 토요일에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래도 되나요? 급여는 특근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휴일대체 근로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판 2000.9.22, 99다7367 / 대판 2008.11.12, 2007다590)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에게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애초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인 금요일은 휴일이 될 것이며,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인 토요일은 평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중 행해지는 종무식 등의 행사는 근로 시간으로 인정되며, 소정근로시간 외의 행사라도 참석이 의무화되어 있으면 근로 시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여지므로, 종무식을 무급휴무로 처리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주관하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이 강제되는 행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