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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기업의 구조조정은 일반 기업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기업이라고 부르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다양한 부서와 많은 인원들로 구성이 되므로 구조조정 진행시 인원 감축이라는 효과를 볼수 있는데 스타트업의 경우 규모 자체가 작은 상황에서 구조조정이 좀 다르게 이루어 지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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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규모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스타트업 기업의 성과에 영향이 없는 업무나 부서 등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타트업은 조직 규모가 작아 구조조정을 통해 인원 감축보다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중점으로 진행됩니다.

    주로 비핵심 부서의 축소, 특정 프로젝트 종료, 업무 재배치 등을 통해 운영을 최적화합니다. 경우에 따라 인원 축소보다는 회사 운영 구조를 간소화하거나 외주 활용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스타트업의 구조조정은 작은 인원 규모로 즉각적인 영향이 크고, 유연한 조직 구조 덕분에 빠른 변화가 가능합니다. 비공식적인 문화와 자원 제약으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성장과 혁신을 목표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