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히게기분좋은육개장
기막히게기분좋은육개장

시급 7000원 받고 하는 알바 어떡하나요?

야간알바인데 처음 알바 면접을 볼 때 시급 7000원을 주고 주휴수당, 야간수당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 20시간 일을 합니다. 시급 7000원에 동의를 하고 사장님이 녹음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알바가 처음이라 잘몰랐지만 일을 하며 노동에 비해 너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일 한지는 1개월 정도 되었고 시급에 관해 이미 동의를 한 상태로 일을 했는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고,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시급 7,000원에 동의하고 녹음까지 했더라도, 이는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야간 근무 시 야간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최저임금(현재 기준 9,620원)과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과 협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 7천원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법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시급,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수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이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로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차액,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동의하더라도 최저임금에 기한 최저시급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상호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은 동의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애당초 무효인 근로계약입니다.

    따라서 추후 최저임금,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하라고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기로 동의했어도 효력이 없으니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러한 계약은 무효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에 맞는 법정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을 때에 말씀하시고, 안 지켜지면 바로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 야간수당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였어도 무효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은 최저임금 차액분, 야간수당, 주휴수당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