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월화수목 이렇게 6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기준시급만 주고 나머지 주휴수당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근로노동청에 신고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주휴수당 관련 행정해석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아래와 같이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이 가능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를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월~목요일까지 1일 6시간이라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시기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일 개근시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정하였는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기준시급만 지급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주휴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으로 합의되었고 소정근로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에서 월화수목 각각 6시간씩 일하고 있다면, 주 24시간 근무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