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사대보험은 없어요
임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3.3 %로 근무를 했는데
고용주가 파산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임금을 못 받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후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표면상으로 업무위탁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파산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도산대지급금 등을 통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지급금을 받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과 고용주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이 발생했더라도 근로자 임금은 채권자 목록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신청도 가능하니 빨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확인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신고내역이 있으니),
정부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신고하세요.
그리고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님에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체불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