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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토리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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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사대보험은 없어요

임금 체불을 당했습니다.

3.3 %로 근무를 했는데

고용주가 파산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저는 임금을 못 받나요?

너무 답답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3% 공제 후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면, 표면상으로 업무위탁 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파산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근로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면 도산대지급금 등을 통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지급금을 받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과 고용주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산이 발생했더라도 근로자 임금은 채권자 목록에서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법적 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회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으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신청도 가능하니 빨리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체불임금 확인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신고내역이 있으니),

    정부에서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신고하세요.

    그리고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님에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체불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