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결재 반려는 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연차를 청구한 시기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연차휴가의 신청을 거부한 것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