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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시뻘건앵무새111
시뻘건앵무새111

직장에서 직장상사가 갑질하고 괴롭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혹시 직장에서 직장상사가 갑질하고 괴롭히는 경우에..

어디에다 신고하면 되나요?

직장에 얘기해도 달라지는게 없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직장에 신고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는 외부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위해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음에도 조사나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해도 되나 여의치않으면 바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회사에 신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사라면 직장 내 고충처리상담원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영세사업장이라면 위 직제가 편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노동청에 진정해야할 거승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에게 개선지도가 나오고, 사업주가 인사팀인원으로 조사를 진행하던가

    노무사 위임하여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먼저 괴롭힘조사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