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직장상사가 갑질하고 괴롭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혹시 직장에서 직장상사가 갑질하고 괴롭히는 경우에..
어디에다 신고하면 되나요?
직장에 얘기해도 달라지는게 없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직장에 신고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는 외부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위해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했음에도 조사나 조치가 없다면 노동청에 이를 이유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회사에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은 회사에 신고해도 되나 여의치않으면 바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회사에 신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사라면 직장 내 고충처리상담원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영세사업장이라면 위 직제가 편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노동청에 진정해야할 거승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에게 개선지도가 나오고, 사업주가 인사팀인원으로 조사를 진행하던가
노무사 위임하여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먼저 괴롭힘조사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