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연차는 동일하게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면 연차는 몇개가 지급되나요? 첫해에는 기본몇개 지급되는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일반 정규직과 무엇이틀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정규직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가 부여됩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근속기간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연차 자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연차 자체의 시간은 다를 수 있으나 연차는 동일한 조건으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달에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1일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차 발생요건을 갖추었다면
똑같이 발생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즉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정규직 근로자와 소정 근로시간이 동일하다면(하루 8시간, 주 40시간) 연차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 근로시간이 정규직 근로자(통상근로자)에 비해 짧다면 연차도 비례해서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은 연차 발생과 무관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연차 발생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와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에 있어 연차발생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의 경우에도 1년미만에는 입사시점부터 한달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과 정규직의 연차계산법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1년차까지는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2년차가 되는 날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그 이후 25개를 한도로 2년 1개씩 연차가 늘어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기준법 제60조가 동일하게 적용되며, 연차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달리 취업규칙 등으로 규정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도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일 경우 한달 만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