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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듀공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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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할때 연차가 발생하는지?

계약직으로 근무할때 달마다 발생하는건가요

정규직 으로 근무할때 연차랑 계약직으로 근무할때 연차랑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몇개나 나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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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직, 정규직 다르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계약직이라고는 하나 계속근로를 한다면 이전 근로계약기간에 이어서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3.예를 들어서 계약직 1년으로 근무를 시작한다면, 1년이 되기 전 까지는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는 1년이 되는 날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끝나고 퇴사를 한다면 최대 26개에 대해서 미사용분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나지 않고 갱신을 한다면 2년차에 미사용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이 되는 날에 15개가 다시 발생합니다.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