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 계약 전환 할 때 계약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퇴직금, 연차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점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휴가, 휴일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끝으로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발생하고, 공휴일 등 휴일이 있다면 해당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합니다.
Q. 오늘이 월급날인데 사장님이 입원중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 같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하며, 하루라도 늦게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입원한 상황이므로 그 배우자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연락을 하시어 임금을 지급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