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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주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월에 2일, 4일, 5일 이렇게 3일 각 4시간 정도 일했다고 가정했을때

10월 5일은 토요일인데 휴일 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평일과 동일하게 시급X일한근무시간 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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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평일로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는 토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일용직의 경우는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1.5배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일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