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주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일용직 주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월에 2일, 4일, 5일 이렇게 3일 각 4시간 정도 일했다고 가정했을때
10월 5일은 토요일인데 휴일 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평일과 동일하게 시급X일한근무시간 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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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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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이 평일로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는 토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일용직의 경우는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인 것은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1.5배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토요일을 휴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평일과 동일하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