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를 다못쓰고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돈으로 못받는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Q. 회사나 법인에서 실업급여를 잘 처리 안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로는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 경우에도 종종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사실과 다르게 이직사유를 기재하였다면 과태료, 부정수급의 위험성이 있기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단, 고용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는 경우 그 수급이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