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속기간 인정 범위와 퇴사 시 남은 잔여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되, 연차휴가 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기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산출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4.09.0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