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사 5인 미만 사업장, 5개월이상 근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인 미만 요식업 사업장에서 5월 21일부터 현재까지 5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10월 말까지하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만약 11월 말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5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일,월,화,수,목 주 5일 11시간 근무하였고 10월 1일부터 일,월,화,수 주 4일 12시간 씩 4대 보험은 모두 넣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직 전 직장에서 2021.08.13 ~ 2023.09.01 이 기간 동안 고용 보험을 넣었습니다.
폐업해서 실업 급여를 약 7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2024.05.2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11월 30일까지 근무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5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근무 했을 때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근무일수와 유급휴일로 계산하며 주 5일 근무로 약 7개월 이상을 근무를 하여야 충족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80일은 월일수 전부가 포함되는게 아닌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80일을 채우기 위해서는 대략 12월 말까지는 근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직장에서
채우기 어렵다면 퇴사후 다른 회사에서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셔도 됩니다.(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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