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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멧새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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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엄마아빠 둘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먼저, 아내와 저는 중소기업 직장인 입니다.

21년 쌍둥이 출산으로 아내는 21~23년 2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수당을 받았습니다.

25년에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아내와 마찬가지로 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중 한명만 사용이 가능한게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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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엄마가 사용한거와 별개로 아빠도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당사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부 모두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명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도 25년에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올해까지는 각 1년씩 사용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1년 6개월입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