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엄마아빠 둘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먼저, 아내와 저는 중소기업 직장인 입니다.
21년 쌍둥이 출산으로 아내는 21~23년 2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수당을 받았습니다.
25년에 남편인 제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할 수 있는지와 아내와 마찬가지로 수당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부모중 한명만 사용이 가능한게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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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엄마가 사용한거와 별개로 아빠도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도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은 당사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부 모두 각각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명의 자녀에 대하여 1년씩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성도 25년에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올해까지는 각 1년씩 사용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1년 6개월입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자녀 1명당 1년의 육아휴직이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아울러, 육아휴직급여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