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도덕적인낙타59
도덕적인낙타5921.11.16

육아휴직 남편과 아내가 같이 쓸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육아휴직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쓸 수 있나요? 또는 번갈아서 쓸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급여의 몇%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같은 회사에 사내부부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작년 법이 개정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사내부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통상임금 80% 지급하고(상한액 150만 원),

    이후기간은 통상임금 50% 지급합니다(상한액 120만 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