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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인정 범위와 퇴사 시 남은 잔여연차 계산

2023년 9월 4일 입사 / 2024년 10월 29일 퇴사

1년 이 안된 시점에 1개월간 개인 사유로 휴직했던 기간도 근속기간이 인정되나요?

잔여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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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3년 9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

    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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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되, 연차휴가 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기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산출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4.09.0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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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 안된 시점에 1개월간 개인 사유로 휴직했던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차에 11개, 2024년 9월 4일 새롭게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