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인정 범위와 퇴사 시 남은 잔여연차 계산
2023년 9월 4일 입사 / 2024년 10월 29일 퇴사
1년 이 안된 시점에 1개월간 개인 사유로 휴직했던 기간도 근속기간이 인정되나요?
잔여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3년 9월 4일에 입사하여 24년 10월
29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
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유로 휴직한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되, 연차휴가 일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기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할 것으로
휴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였다면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산출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2024.09.04.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 안된 시점에 1개월간 개인 사유로 휴직했던 기간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차에 11개, 2024년 9월 4일 새롭게 15개가 발생합니다. 총 2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