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Q. 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를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간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나 관습에 의해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에 당연히 포함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