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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재칼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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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60시간 안되면 퇴직금 받을수없는지요

지인이 요양사일을하는데 처음4개월은 하루3시간 15일 근무했다고하는데

지금3년이되어서 퇴직을하려니 처음15일근무한4개월은 퇴직금에 속하지않는다고 해 아직 3년이 안된다고합니다

그것이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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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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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일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하고 퇴사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처음 4개월이

    1주 15시간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4주 단위로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주 소정근로시간’이지 실제 근로시간 합계가 아닙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처음 4개월 동안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그 이후부터 퇴직금 기산일이 시작되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 지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스케줄표 등을 통해 주 15시간 이상 일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났는지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단위로 하여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주별로 근로시간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엄밀히 말해 1개월 60시간이 아니라 1주 15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일한 주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4개월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을 합니다

    처음 근무한 4개월이 정확히 주15시간에 해당하였다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이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3년이 아닌 1년 이상인 경우부터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