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휴게시간 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고, 손님이 없을 때만 잠깐씩 쉬는 경우도 휴게시간에 해당 되나요?
위의 경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만약 근로 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진다고 되어있지만 확실한 시간대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일하면서 유동적으로 알아서 쉬는 경우)에 서명을 했다면, 위와 같은 휴게시간 지급과 무급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무를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손님이 없을 경우 잠깐 대기하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입니다.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이 근로를 했다는 것을 근로자가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잠시 쉬더라도 고객 방문 시 응대해야 하므로 휴게시간이 아니고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3. 서명을 했어도 위의 설명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4. 서명했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를 위해 부수적으로 필요한 시간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이나 관습에 의해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지면 근로시간에 당연히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휴게시간 부여방법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나 대기가 있다면 실제로는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쉬는 정도는 법적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유급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유동적으로 부여된 경우,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휴게가 불가능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실제 운용 방식이 다르면 계약서 내용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증빙자료(근무일지, CCTV, 대화 내역 등)를 모아 임금체불로 진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지정된 휴게시간이 없고, 손님이 없을 때만 잠깐씩 쉬는 경우도 휴게시간에 해당 되나요?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되어야 하며 잠깐 쉬는 것은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처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위의 경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말씀하신 시간은 대기시간으로 유급입니다.
3.만약 근로 계약서에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진다고 되어있지만 확실한 시간대는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일하면서 유동적으로 알아서 쉬는 경우)에 서명을 했다면, 위와 같은 휴게시간 지급과 무급에 해당되는 것이 맞나요?
아닙니다.
4.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위의 내용을 무를 수 없나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고, 미부여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약서에 30분이라고 기재되어있으므로 부여하지않다고 주장하려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을 때 잠깐 쉬는 것만으로는 ‘법정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단, 실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거나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을 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위법이며, 해당 시간은 유급 근로시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예: 30분) 명시가 되어 있어도, 실제 휴게시간이 일정 시간대에 보장되지 않거나 자유 이용이 어렵다면 해당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그 시간 동안 사실상 근무를 했다면 서명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유급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더
휴게시간이라면 무급입니다
최소 ~~분 동안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건 사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입니다. 저런 경우는 대기시간이라고 보는게 더 자연스러워보이네요
휴게시간이라면 무급, 대기시간이라면 유급이 적합합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으나 이것은 법적인 다툼으로 확인해보야하는것이니, 사용자에게 계약서 정정을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어야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1번,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입니다.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이미 서명하여 효력이 있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업무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이에 손님이 없더라도 사업장에 대기하는 이상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인정된다면 무급이겠으나, 위 상황은 무급(휴게시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상 30분을 보장하고 시간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30분이 휴게시간으로 보장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30분 시간도 사업장 내에서 손님이 없어 대기하는 등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아니며 무급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에 휴게시간을 정확히 보장하거나 시간대를 지정하는 등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서를 변경하지 못하더라도 30분을 무급 처리할 경우 진정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