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가장 큰 차이는 권고사직과 다르게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Q. 출장 중, 혹은 출, 퇴근 중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해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은 비록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