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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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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그냥 다운받아서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체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배포하고 있으니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mainpop2.do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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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공휴일에는 출근의무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은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으나 이 날 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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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전달 후 출근안할 시 불이익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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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대근무시 주 52시간 초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1주간의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1주 평균 52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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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를 안 사용하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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