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시 주 52시간 초과 가능한가요?
현재 4조 2교대 근무 시행중인데, 8일 주기로 44시간입니다. 회사측에선 7일 환산시 38.5시간이라 대근 시행시 52시간 초과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월-일 일주일 근무시간이 44시간이고 중간 대근시 55시간이 되어 52시간 초과인데 회사측 말이 맞는건가요
아님 순수 노동시간으로 52시간 초과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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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대제라 하더라도 1주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1주간의 실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1주 평균 52시간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