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물건을 못쓰게 했다고 물어내라고 대표가 하는데 꼭 물어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는 업무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근로자의 업무내용 및 근무조건,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해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95다 52611호 판결참조)이에,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Q. 교통사고로 산재의 도움으로 통원치료까지 끝나갑니다 하지만 몸이 회복이 잘 안되어 예전에 근무했던 건설회사에 들어갈 정도가 아닙니다 해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까 하는데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병가 등 휴직 관련 회사 확인서, 퇴사 이후 치료내역,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