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임시 공휴일에 출근은 회사의 재량인가요.

임시공휴 일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강요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것은 정당한 것인가요? 임시 공휴 일이라는 것이 회사의 재량에 의해서 쉬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 공휴일도 휴일입니다.

    그러나 회사와 협의를 통해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입니다. 출근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휴일에는 쉬는게 원칙입니다.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므로 이 날 근로할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출근을 강요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출근을 강요하여 출근을 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은 휴일로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출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그 날 근무는 휴일근로입니다. 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휴일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반면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의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