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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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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부당한 업무지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내에 근무하고 있는데 상사가 부당한 업무지시(커피타오기,복사하기)를 계속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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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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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업무지시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업무지시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커피 타오기 등의 업무와 무관한 지시가 반복된다면 이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반복적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업무가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 모욕감을 주는 의도로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노동청에 문의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부당한 지시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직장내괴롭힘이란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씀주신 상황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상사의 위와 같은 지시(복사하기, 커피타오기)가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서 귀하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행위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업무지시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 지시 및 사적 심부름을 강요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증거를 확보하셔서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