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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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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마감시간이 늦어져서 한 시간 더 근무 했으면 시급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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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 지원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제외되고 지급되어야 하므로 최초 60일까지만 통상임금과의 차액인 40만원은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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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은 어떤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는게 올바른지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시급x8시간)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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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체불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정기 임금지급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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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 임금보다 적게 주는 아르바이트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사자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분의 지급을 요청해 보시고 그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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