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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쏙독새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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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마감시간이 늦어져서 한 시간 더 근무 했으면 시급 더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마감이 늦어서 한 시간 더 근무 했는데 사장님이 마감이 늦어진 건 돈을 더 줄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못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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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이니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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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알바 마감시간이 늦어져서 한시간 더 근무하게 되었으면, 당연히 1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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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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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그에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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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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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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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지시하지 않은 업무이나 근로자 스스로 근로한것이라면 지급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당연히 마무리 작업을 위해 필수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감이 늦어져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초과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한 만큼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장근로가 회사의 승인 또는 업무상 어쩔수 없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면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