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마감시간이 늦어져서 한 시간 더 근무 했으면 시급 더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 마감이 늦어서 한 시간 더 근무 했는데 사장님이 마감이 늦어진 건 돈을 더 줄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원래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이니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알바 마감시간이 늦어져서 한시간 더 근무하게 되었으면, 당연히 1시간 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초과시간에 대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그에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은 임금체불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이라도 추가로 근무한 시간만큼은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지시하지 않은 업무이나 근로자 스스로 근로한것이라면 지급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당연히 마무리 작업을 위해 필수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감이 늦어져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초과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로한 만큼 급여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연장근로가 회사의 승인 또는 업무상 어쩔수 없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면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