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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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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신청시 이것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여, 육아휴직이 개시되면 개시일 이후 자녀 연령이 초과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4495, 회시일자 : 2020-11-24) 질 의❑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당시 자녀연령이 만 9세로 도과된 경우에도 연장을 허용해야 하는지【회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자녀의 요건(연령)을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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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월24일까지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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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에 근무하고 일 근무시간 8시간이 초과하면 초과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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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도 무조건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업종, 근로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만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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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몇달동안 받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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