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유급휴일로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