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유급휴일수당 미지급해도 되나요?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서 근무를 하던 안하던.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월급제는.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제나 일급제는. 따로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 시급제,일급제인데 법정공휴일에
근무 여부상관없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도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은 아니고 다만 해당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시급제, 일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그날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일급제도 휴일수당 개념이 적용됩니다. 별도로 휴일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아 해당일은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시급제나 일급제라고 하여도 근로일이 공휴일이 되면 일을 하지 않고 1일분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따로 유급휴일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이 경우 시급제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법정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 등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유급휴일로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