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근로자 입장에서 db,dc 어떤것이 더 이익이고 불이익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으로 규약에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최소적립수준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DB적립금 운용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이에, 통상적으로 임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므로 DC형의 경우 회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다 유리하며,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 직원 무단출근은 몇일부터 어떻게 징계관련 내용을 최대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무단결근일수로 징계의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의 경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정도, 사용자의 후속 조치, 무단결근 후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 5일 이상의 경우를 징계사유로 특정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나, 징계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상기에 나열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Q. 알바 시급의 일부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두되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이 명확하게 구분된 경우에만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시급 10,500 원으로만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50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원래 직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못짜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아울러,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라 할 지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동일하게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