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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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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2시간에 대하여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동안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에 해당하며 이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씩 근로한다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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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달 계약 임금 80퍼만 주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해당 내용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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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1명 + 직원 4명(저포함)인데 그럼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현재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알바해서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업무 수행 중 부상 등을 입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 휴업급여 는 3일 이내 치료 시 미지급 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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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기에 이직사유만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무급휴가의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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