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계약 임금 80퍼만 주는 거 맞나요?
9월 4일에 입사해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구두로 연봉2800을 말했습니다 1달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으로 하기로 했구요 오늘 퇴사의사를 밝혔더니 수습기간은 월급의 80퍼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80%만 지급하겠다고 사전에 합의하였다면 80%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감액하는 약정을 할 수는 있지만 퇴사할 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80%만 지급한다면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봉 2800만원으로 산정하여 계약을 하면서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가,
퇴직의사를 밝혔을때 월급의 80%만을 지급하겠다고 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약속한 임금이 얼마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해당 내용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