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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장엄한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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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명 + 직원 4명(저포함)인데 그럼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육아휴직 근무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안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육아휴직 근로자가 근무자로 포함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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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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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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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현재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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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라 함은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휴직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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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인 근로자도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