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명 + 직원 4명(저포함)인데 그럼 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육아휴직 근무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이 안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에 육아휴직 근로자가 근무자로 포함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인
사업장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하므로
결근자나 휴직자, 쟁의행위 참가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현재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므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라 함은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 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휴직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인 근로자도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