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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이전 직장 피보험180일 충족한상태에서 최근에 새로들어간 직장개인퇴사로 두달계약으로 근무중인대(8.20~10.31)까지 계약입니다 . 근대 기간중에 무급휴가로6번정도 결근했습니다. 추후 계약만료되먄 실업급여 받는대 지장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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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무급휴가로 6번 정도 결근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겠으므로 관계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약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근무중 무급휴가나 결근이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기에 이직사유만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무급휴가의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