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이전 직장 피보험180일 충족한상태에서 최근에 새로들어간 직장개인퇴사로 두달계약으로 근무중인대(8.20~10.31)까지 계약입니다 . 근대 기간중에 무급휴가로6번정도 결근했습니다. 추후 계약만료되먄 실업급여 받는대 지장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에 무급휴가로 6번 정도 결근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종료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겠으므로 관계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로 결근이 있다고 하더라도 1개월 이상 계약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실제 근무중 무급휴가나 결근이 있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기에 이직사유만 실업급여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무급휴가의 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