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 추가수당 등 포함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