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계약 연장형태) 연차 계산법
7월 1일 입사하여 2월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6개월) 이후 동일 사업장에 추가 계약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근무하면 내년 7월 2일에는 연차 15일이 생기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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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어도 단절없이 연장하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며, 7월1일까지 재직하면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을 2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재계약하여 계속근무를 한다면 내년 7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07.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1년이 초과한다면 15개가 새로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일이 생기기 위한 조건은 1년+1일이상 근로관계 유지 /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위 경우 6개월+6개월 근무라면 1년만 근속한 것으로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