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원들은 배타면 휴가는 언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배를 타거나 원양어선 나가면 1년이고 배만탄다구 하던데요, 요새도 그렇게 오래 타나요? 휴가를 얼마만에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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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 배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각 회사나 어선에 따라 다르며, 근무 후에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은 계약 조건이나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선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을 적용받으며 1개월당 6일의 연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원이라고 하여 계속 바다에만 있는것은 아니므로 육지로 나오는 경우 본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선원법에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6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선원법 제69조및 제70조의 근거하여
선원이 계속하여 8개월이상 승무한 경우 남은 4개월에 대해서 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승무한 1개월마다 6일의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