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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할경우 다른 회사 취업에 불이익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권고 사직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한후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는 경우 혹시 권고시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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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권고사직 합의 과정에서 대상 회사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권고사직 사실을 이직하는 회사에서 확인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어 권고사직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경우는 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직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더라도 다른 곳에 취업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이직 사유를 확인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이직했다는 사실을 다른 회사에서 알 수 없으며, 알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취업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방식이므로, 법적으로 새로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이직한 회사에서 권고사직 사실를 알 방법은 없으며, 알더라도 본인의 능력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업주가 퇴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위 사정만으로 타 사업장에서 불리하게 처우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당했음을 다른 회사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채용 시 이전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평판조사를 하는 것은 논란은 있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견해가 다수이므로 그때 권고사직사유를 알게 될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회사가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서 성립됩니다. 다만, 강제적인 휴가로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다고 다음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했다는 것을 다음 회사에서 알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