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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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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시간외수당, 추가수당 등 포함 여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청소년수련관련시설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 근무할때는 시간 외 수당과 추가수당 , 특근수당 등으로 나눠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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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은 당연히 퇴직금 지급시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db형이나 퇴직금 제도인 경우라면 해당 수당이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된 부분이 합산되어 계산될것이며,

    dc형이라면 1년 총임금에 합산되어 12분의 1로 나누어 기여금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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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정도 소정외근로로서 근로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계산시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기준으로 3개월 내 발생한 금원은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수당과 추가수당 , 특근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모두 포함시킵니다. 시간 외 수당과 추가수당 , 특근수당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산정에 요구되는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임금이 포함되며 추가수당, 특근수당 등이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임금항목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시간외수당, 특근수당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는 퇴직 정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때문에 이를 포함한 월급이 현저히 높지 않다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