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분이 계신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해 1-2개월 정도 조기 복직 요청을 했으나 일정 조율이 안되어 신규 입사자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직자분께는 휴직 기간 끝나면 복직이 어려울 거 같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1. 이런 경우 휴직자분한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은 휴직자의 경우 복직 이후부터 적용이 되는 건가요?
2. 만약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인 경우 계산 시 통상임금 30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해고월(10월) 기준으로 일수 산정해서 통상임금 31일로 계산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복직 이후에 해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통상시급 소정근로시간 30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중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라도 30일 전 예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와 별개로 부당해고가 될 것이고, 육아휴직자의 복직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복직시켜야할 의무가 있으며 해고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해고사유가 됨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조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회사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신고를 한다면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법은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휴직 기간 끝나면 복직이 어려울 거 같다고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사직서를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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