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직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못짜르나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의 대부분인거 같은데 우리나라 노동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다면 알바랑 직원이랑도 차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고용 형태에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생과 정규직 직원 간에 해고에 대한 법적 기준의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 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정당성 판단은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차등 여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도 모두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든 정규직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어 해고가 제한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랑 직원의 차이 없이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랑 직원이랑 차등은 없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별도 사유가 없더라도 소속 직원을 해고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아울러, 정규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라 할 지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알바, 직원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23조)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