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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단출근은 몇일부터 어떻게 징계관련 내용을 최대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무단출근은 몇일부터 어떻게 징계관련 내용을 최대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5일 무단결근이면 어떤 조치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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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일 정도 무단결근을 한다면 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5일 결근 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1개월 내 누적 7일 이상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 몇일이면 어떤 징계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례를 보면 3일 동안 무단결근(대법원 1991년 3월)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년 12월)

    한 달에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등법원 2003년 7월) 했을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무단결근일수로 징계의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의 경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정도, 사용자의 후속 조치, 무단결근 후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 5일 이상의 경우를 징계사유로 특정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나, 징계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상기에 나열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