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무단출근은 몇일부터 어떻게 징계관련 내용을 최대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무단출근은 몇일부터 어떻게 징계관련 내용을 최대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5일 무단결근이면 어떤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에 따라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일 정도 무단결근을 한다면 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5일 결근 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단결근이 연속 3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1개월 내 누적 7일 이상인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 몇일이면 어떤 징계를 할지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법원의 판례를 보면 3일 동안 무단결근(대법원 1991년 3월) 5일 이상 무단결근(대법원 2002년 12월)
한 달에 7일의 무단결근(서울고등법원 2003년 7월) 했을 경우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무단결근일수로 징계의 수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의 경위,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정도, 사용자의 후속 조치, 무단결근 후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 5일 이상의 경우를 징계사유로 특정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있을 것이나, 징계해고의 경우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상기에 나열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