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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거미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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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 정직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징계 후 정직처분시 최대 몇일까지 해야하는지 정해진 법령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공무원 관련 법령에서는 최대 90일 까지로 나와있는데 근기법에도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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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정직 기간에 관하여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운영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또는 출근정지) 기간에 대하여는 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하고, 그 정한 기간 내에서 비위유형과 비위 정도 등에 따라 정직기간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직을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정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직 기간은 회사가 징계와 관련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징계로서의 정직에 대한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징계사유에 비해 과도한 기간의 정직은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기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징계 중 정직처분의 최대 기간에 대하여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직처분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법과 달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는 정직기간에 대해 규정한 부분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을

      통해 정직기간을 명시하므로 기간에 있어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