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개인적으로 다쳐서 출근을 안하고 있는데 그만 나오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지인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휴무를 내고 놀러갔다가 다쳤는데요.
일주일 넘게 출근을 안하고 있어 계좌번호를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해요.
건강관리 하며 쉬라고 그만 나오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있는가요?
그동안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뽑아 일하고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휴무 중에 다친 경우, 사고가 업무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산재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해당 아르바이트생에게 해고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전에는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해고 사유를 서면 등으로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일하고 있다면, 기존 아르바이트생과의 계약 종료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다쳐서 일주일 넘게 출근을 하고 있지 않다면 해고를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장해해고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성은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상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3개월 이상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필요)라면 바로 해고를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연락 없이 무단결근 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하여 징계해고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락하여 일을 하기 어렵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도록 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출근명령을 하시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해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무단결근이 이어지고 있다면 추후 해고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 내용증명 등을 통하여 계속 근로의사를 확인하시고 근로제공의사가 없는 것을 최종 확인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