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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9.12

직원이 다친 상태에서 본인 의지로 근무하다 증상 심해지면 사업주 책임인가요?

직원이 집에서 쉬는날 다쳐, 지금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니는데 일단 1달 무급휴가중입니다.

쉬는 날 집에서 다친 거라 산재 처리는 아니고요.

일하려는 의지는 강해도, 일을 할 몸이 아닙니다.

1달후 다시 근무를 하는데, 몸이 완쾌 된 상태가 아니라, 병원에도 소독받아야해 근무중 매일 가야할 것같은데, 근무하다가 증상이 악화되 일을 할 수 없다면, 사업주도 일할 준비 안된 직원를 무리하게 일을 시켰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도 본인은 일하겠다고 하는데 소독 매일 받아야하고 저도 곤란합니다.

병원에서 근무가능하다는 소견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소견서 없이 직원이 다 치료가 안되있는데도 경제적 사정으로, 직원이 강하게 원해, 근무하다 증상이 악화된다면 제 책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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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분에게 이야기를 하여 병원 진단을 통해 현재 근로가 가능한 상태라는 점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출이 없고 현재 다친몸으로 일하기가 어렵다면 일을 시켜서는 안되고 휴직 등의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이나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로 악화한 경우에도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는 보험이고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게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상태가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고 사용자가 일을 시킨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급휴직 등을 제안하여 일정기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는 경우에도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질병이 있는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근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에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 측면과 근로자 건강을 고려해서 휴직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로 인하여 기존의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요청은 참고로 하되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