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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종다리230
아리따운종다리23020.12.24

알바시간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타당한가요?

알바생의 입장은 다쳐서 더 이상 일하기 곤란한 상황이라 중단해야 한다.

이게 거짓인지 진실인지 점장은 알 수 없는 경우이고

근로계약서를 쓴 상태로 예를 들면 이번 달 말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을 때

점장은 알바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알바생이 다친 이유가 일하는 곳이 아닐 경우는 또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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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후 근로계약 종료전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여 부득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해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이와 같은 사실이 거짓이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친 장소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여부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해지 통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간의 여유를 두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제 근로자 이른바 아르바이트생이 갑자기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를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몸의 부상을 이유로 근로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실제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어렵고 문제를 삼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