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상기와 같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근거로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